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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

개인회생이 끝났는데 통장압류를 못 풀어준다고

10년정도 지난 사건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에게 대출로 돈을 빌려주었고 지인이 제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고 잘 마친 상태입니다.그런데 2개 은행에 압류된 통장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끝나서 압류해제를 하려고 법원에 신청하니 전부명령이라 못 푼다고 하는데 이유를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구요. 왜 못 푸는 건지 알고 싶고 해당 은행들에 신규통장개설하면 압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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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압류 해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전부명령 때문입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통해 전부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이미 효력이 발생한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해당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야 통장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변제가 완료된 후에는 채권자에게 통장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신규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기존에 압류된 통장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이므로 다시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은행에 신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