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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편안한김말이
기타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입니다.
올해 기타소득이 좀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날아온 종소세 내역에는 40만원 가량 더 내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다시 신고서 작성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문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신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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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비용을 넣는 등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소득이 합산되며 세율구간이 올라가서 세금이 더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추가적인 합산신고없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은 사실상 절세가 불가능하므로 안내대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