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로비에서 커피를 들고 가다 쏟았는데 때마침 지나 가던 행인이 커피물을 밟아 미끄러 넘어졌습니다.법적 책임 쏟은 사람한테 있나요?
커피를 들고 건물 로비를 지나 가던중 실수로 커피를 쏟았는데하필 그때 나이드신 아주머니께서 그 길을 지나 가다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운이 없었던건 그로인해 팔목에 골절이 생겼는데 다치신 아주머닌 커피 쏟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 하는데요 커피 쏟은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이 문제되는데, 로비에서 커피를 쏟았음에도 이를 치우는 의무를 이행하지않았고, 이로 인해서 아주머니께서 부상을 입었으며, 그에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커피를 쏟은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커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가능했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경우 커피를 쏟은 과실이 있고 커피로 인해 미끄러져 다친것이기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지급해합니다.
단, 사고 경위에 따라 다친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셔도 되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