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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을 가다 윗층에서 버린 커피를 맞았다면 형사처벌이 되나요?

상가 앞을 지나가다 상가 윗층에서 누군가가 버린 커피에 옷이 젖었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커피를 버린 사람을 찾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커피를 버린사람이 모르고 했다는 식으로 항변하면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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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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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ㄷ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버린 사람의 행위로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커피를 버린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커피를 버리 사람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로 폭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 바, 과실에 의한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 고의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윗층에서 버린 커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단순히 옷이 젖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가 되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