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퇴사사유 전사공개에 따른 명예회손여부

초록****
2019. 07. 11. 10:48

퇴사자가 늘어남에따라 구인난이 심각한 시장 분위기상 퇴사를 방어하고 장기근속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퇴사자의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입니다.

퇴사사유를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퇴사자의 퇴사사유를 전사공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영진이 있었습니다.

예전 사례의 경우 퇴사사유를 전사 공지하는것은

퇴사자의 명예회손이 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사공유를 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이건 당연히 명예훼손과 인격권침해, 자기결정권 등 침해로인한 보상이 문제됩니다. 최소한 퇴사자 명문의 동의를받아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타직원 사기에도 안좋아보입니다' 사람마다 말못할 사정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2019. 07.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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