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퇴사사유 전사공개에 따른 명예회손여부

퇴사자가 늘어남에따라 구인난이 심각한 시장 분위기상 퇴사를 방어하고 장기근속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퇴사자의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입니다.

퇴사사유를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퇴사자의 퇴사사유를 전사공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영진이 있었습니다.

예전 사례의 경우 퇴사사유를 전사 공지하는것은

퇴사자의 명예회손이 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사공유를 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불편한 상황에 처하신것 같습니다

      우선.문의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는 특정한 개인의 이력을 통해 그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면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퇴사정보는 개인 정보 중사회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정보로 문의주신 선생님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말 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