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직원 표적 권고사직 압박 및 차별적 업무일지 지시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경영진(대표이사 및 부서장)이 특정 팀원들을 타겟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퇴사를 압박하고 있어, 고용노동청 신고 및 법적 대응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측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정황 및 증거

​사전 대체자 물색: 현재 정상 근무 중인 직원들의 포지션에 대해, 사측이 기존 직원들 몰래 구인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등록해 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증거 캡처 완료).

​가스라이팅 및 사직 권고: 전사 회의 등을 통해 "회사가 어렵다"며 고용 불안감을 조성한 직후, 특정 팀원에게 '매출 저하 및 주관적인 태도 불량'을 이유로 구두 사직을 권고(종용)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진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상태입니다.

​차별적 업무일지 강제: 사직 권고를 거부하자마자, 전 직원이 아닌 사직을 권고받은 직원과 그 소속 팀원들에게만 '일일 업무일지' 작성을 강제 지시했습니다. 타 부서나 다른 직원은 작성하지 않는 명백한 차별적 조치이며, 일지를 통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기타 괴롭힘 정황: 부서장이 면전에서 고성과 반말, 폭언을 행사한 녹음 파일이 존재하며, 실무자가 업무를 위해 올린 정당한 결재 건들을 대표이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2. 전문가 자문 요청 사항

​질문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사직을 거부한 특정 팀원들에게만 표적 감시용으로 '일일 업무일지'를 강제하여 차별 대우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결재 반려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제3자 고발 가능 여부): 괴롭힘의 주범이 대표이사와 부서장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팀원들이 심리적으로 지쳐있어, 동료 직원이 제3자(조력자) 고발인 자격으로 근속 중에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진정)를 접수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신고자도 법적 보호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보복성 조치에 대한 방어): 사직 권고를 거부하고 버티는 동안, 사측이 채용공고를 근거로 새 사람을 뽑아 강제 해고를 감행하거나 업무일지 미비를 핑계로 부당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형사처벌 조항)**으로 강력하게 대응이 가능한가요?

​질문 4 (실업급여 수급):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사측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해 향후 퇴사하게 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또는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수급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조치가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신고인도 보호 의무가 적용됩니다.

    3.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다면 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4.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