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직원 표적 권고사직 압박 및 차별적 업무일지 지시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경영진(대표이사 및 부서장)이 특정 팀원들을 타겟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퇴사를 압박하고 있어, 고용노동청 신고 및 법적 대응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측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정황 및 증거
사전 대체자 물색: 현재 정상 근무 중인 직원들의 포지션에 대해, 사측이 기존 직원들 몰래 구인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등록해 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증거 캡처 완료).
가스라이팅 및 사직 권고: 전사 회의 등을 통해 "회사가 어렵다"며 고용 불안감을 조성한 직후, 특정 팀원에게 '매출 저하 및 주관적인 태도 불량'을 이유로 구두 사직을 권고(종용)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진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상태입니다.
차별적 업무일지 강제: 사직 권고를 거부하자마자, 전 직원이 아닌 사직을 권고받은 직원과 그 소속 팀원들에게만 '일일 업무일지' 작성을 강제 지시했습니다. 타 부서나 다른 직원은 작성하지 않는 명백한 차별적 조치이며, 일지를 통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기타 괴롭힘 정황: 부서장이 면전에서 고성과 반말, 폭언을 행사한 녹음 파일이 존재하며, 실무자가 업무를 위해 올린 정당한 결재 건들을 대표이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2. 전문가 자문 요청 사항
질문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사직을 거부한 특정 팀원들에게만 표적 감시용으로 '일일 업무일지'를 강제하여 차별 대우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결재 반려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제3자 고발 가능 여부): 괴롭힘의 주범이 대표이사와 부서장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팀원들이 심리적으로 지쳐있어, 동료 직원이 제3자(조력자) 고발인 자격으로 근속 중에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진정)를 접수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신고자도 법적 보호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보복성 조치에 대한 방어): 사직 권고를 거부하고 버티는 동안, 사측이 채용공고를 근거로 새 사람을 뽑아 강제 해고를 감행하거나 업무일지 미비를 핑계로 부당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형사처벌 조항)**으로 강력하게 대응이 가능한가요?
질문 4 (실업급여 수급):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사측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해 향후 퇴사하게 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또는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수급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