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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기린280
연말정산때 장모님소득금액기준초과떴는데 모르고인적공제를 해버렸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정정이안된다하는데 장모님의료비랑 보험은 포함시켰는데 회사에 정정이안되면 어찌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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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정정을 해주는 것이 정상이기는 합니다. 아직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본인 것을 잘못했다면 충분히 정정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5월에 개별적으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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