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연말정산을 잘못 해서 장모님인적공제를 했는데..

연말정산때 장모님소득금액기준초과떴는데 모르고인적공제를 해버렸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정정이안된다하는데 연락왔는데 안된다네요

장모님도 연말정산 올려야하는데 의료보험하고 보험은 제가올렸는데 ..

1 .장모님 인적공제올린거

수정안되면 5월에 하면된 다는데 그럼저희가 받는 돈을다니 토해내야하나요?

2 .장모님도 연말정산해야하는데 의료비 보험비빼고

올려야할까요?

그러면 이중일텐데 추징금안네도되는지..

3 .저희장모님소득이 월130만원 인데 연말정산 안하고 그냥 저희쪽에 다올리면안되는거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면 일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나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며 나머지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