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아이를 버리고 간 매형이 지인을 데리고와서
아이를 거의 반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바람에
다툼이 있었고 서로간의 욕설이 오고간 정황이 있습니다.
매형만 온다 란 연락만 받고 안으로 들어오는걸 허락했으나 지인 3명을 더 추가로 같이 따라 들어옴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매형을제외)
그러고 지인 1명과 싸움이나서 싸우지않으 려고 지금 우리집에서 전부다 나가라고 통보 후
3명은 나갔으나 1명은 (집이 2층단독주택) 내려갔다가
다시 우리집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서 신발장까지 출입함.
이런 행동을 2~3차례 한것으로 추정 합니다.
-지인 3명중 1명만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현관에서 서로간 욕설을 주고 받기는 했으나
그 모습을 10살 여아가 전부다 보았습니다.
그러고 상대는 "니부모한테욕한다" 라는 협박성 발언도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외삼촌이고 실질적으로 양육을담당 하고 있는 포지션 있는 사람 이며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이된다고 하는데 , 일방적으로 당할때만 성립이 되는건지
아니면 서로간의 싸움을 했을때 어떻게 성립 여부가 변형 될지 알고싶습니다.
-어린아이와부모님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하고, 부모님한테 욕을한다며 협박성발언
먼저, 지인 3명이 질문자 님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 님께서 나가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에 들어온 것은 명백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은 정서적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살 여아인 아이가 이를 모두 목격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서적 아동 학대는 일방적으로 당할 때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싸움에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지인 3명 중 1명을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고,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