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해고예고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
부당해고건으로 진정서 넣은 상태입니다
합의를 할때 해고예고수당으로 받는게 나을수도있다하여서 질문하고싶어요
계약기간은 1년이고 수습 3개월이였습니다.실제 업무지시를 받은건 4월 28일부터 이고
(
업무지시내린 카톡 내역 보유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은 5월 1일
회사측에서 7월 29일날 수습종료서류 작성했고 다음날 7월 30일에 카톡으로 서면 통보 받았습니다 서류상 계약종료일은 7월 31일이구요.
그런데 실근무일수는 7월 28일까지입니다 휴무날에 통보를 받아서요
혹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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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는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예외인 것으로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 됩니다
현 상황은 4.28일부터 실제 업무 지시를 받고 이에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해당 일자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 맞고 3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와 해고예고 수당은 별개인 것으로, 별개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이 5월1일이라도 계약종료일이 7월 31일이라면 3개월이상이므로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해고는 30일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미준수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