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처럼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보증금 ,권리금은 제가 부담했고 공과금도 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 월세는 직원이 40프로를 내고 있으며 매출발생시는 6대4로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 한지는 1년이 넘었어요
매출 발생시 나눈 금액은 현금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신용불량자라 계좌이체를 못 합니다
이때 세금을 대비한 방법과 1년이상 장기간 근무시 노무관련 문제점과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인지 또는 동업계약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동업자가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퇴근, 근무시간 장소를 규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업자와 업무 협의를 해야 하지, 지휘감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닌 일정 동업관계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가 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업자와 근로자는 구분해서 봐야 하고 위 경우는 동업자로 봐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