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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동업자처럼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보증금 ,권리금은 제가 부담했고 공과금도 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 월세는 직원이 40프로를 내고 있으며 매출발생시는 6대4로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 한지는 1년이 넘었어요

매출 발생시 나눈 금액은 현금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신용불량자라 계좌이체를 못 합니다

이때 세금을 대비한 방법과 1년이상 장기간 근무시 노무관련 문제점과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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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인지 또는 동업계약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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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동업자가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퇴근, 근무시간 장소를 규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업자와 업무 협의를 해야 하지, 지휘감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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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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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아닌 일정 동업관계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가 됩니다.

    2.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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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업자와 근로자는 구분해서 봐야 하고 위 경우는 동업자로 봐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