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의 노조 사무국장 역임 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총무부 인사 담당자(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담당 / 일반직 인사담당 아님)가
부서 전보 없이 노조 사무국장을 역임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부서 업무분장을 통해 인사관련 업무를 전부 배제하여 총무부서에는 남되 사무국장만 역임하는 식으로....
부서전보를 하고 자리를 맡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만, 상기 방법으론 절차상 불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권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사 관련 업무를 하면서 노동조합 사무국장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인사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노조법상 사용자를 위하여 해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인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실질적인 권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업무 권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실제 인사 권한을 어느정도 보유한 채로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사무국장 역임 시 해당 업무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담당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자격정지 또는 탈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안의 경우 인사업무를 전부배제하고 인사권한에 대한 접근권한 자체를 차단한 뒤,
사무국장으로 풀타임 또는 부분 근로시간면제를 받는다면
직무상 책임과 저촉되지 않아 가능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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