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명절선물을 주고 받게 되면 걸리나요?
2020. 07. 22. 16:31
어렸을 적 아버지가 직급이 있다 보니깐 , 명절이 되면 고액 선물이 오고 갔습니다.
골프채 , 비싼 양주, 그릇세트 등등 어렸을 때이지만 한눈에 봐도 값이 많이 나가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명절선물로 상당한 돈이 나가는걸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몇년뒤 김영란법?! 무슨 법이 생긴 이후에 받아오는 선물이 참치세트 이런걸로 바꼈더라구요.
어떤 법이 적용된건가요?
만약 예전과 같이 고액의 명절선물을 주고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생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습?! 이 바뀐 계기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