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명절선물을 주고 받게 되면 걸리나요?

2020. 07. 22. 16:31

어렸을 적 아버지가 직급이 있다 보니깐 , 명절이 되면 고액 선물이 오고 갔습니다.

골프채 , 비싼 양주, 그릇세트 등등 어렸을 때이지만 한눈에 봐도 값이 많이 나가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명절선물로 상당한 돈이 나가는걸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몇년뒤 김영란법?! 무슨 법이 생긴 이후에 받아오는 선물이 참치세트 이런걸로 바꼈더라구요.

어떤 법이 적용된건가요?

만약 예전과 같이 고액의 명절선물을 주고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생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습?! 이 바뀐 계기도 궁금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김영란 위원장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속인주의를 적용받으며, 대한민국 국적 공무원에게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른바 명품백 검사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법률로써는 처벌이 불가한 사황에서 강력한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4. 15: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