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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금융소득자료를 확인해보니 이자소득이 3천9백만원이고 배당소득은 250원 입니다
배당소득은 배당가산액대상에 "G"표기가 없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작성시 22번코드 G-U대상X배당으로 기재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이자소득에서 2천만원이 초과되었으니 배당소득은 무조건 그로스업 대상으로 21번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배당소득이 무조건 그로스업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22번 코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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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G표시가 없으면 그로스업 배당 X입니다. 다만, 반드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