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

4월부터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들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열람이 가능해졌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의 보장이 보다 강화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보다 국세체납이 우선순위라 전세보증금을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되어 있어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제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임차주택에 체납된 국세 등을 미리 열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법으로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우선 배분하도록 하던 것이 보증금을 우선 배당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차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금액 구간을 이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의 미납세액을 알 수 없어 권리순위와 낙찰금액에서 배분되는 금액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의 미납세액과 기간을 알 수 있기떄문에 경매,공매시 권리순위를 예측하기 한결 쉬워졌고 예상낙찰금액에서 배분금액도 예측할 수 있어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안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체납의 경우 임대차 계약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등기부상 가압류등이 없다면 사실상 체납여부를 알지 못하고 계약하게 되고 임대차 기간동안 가압류,압류등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될수 있고, 일반적인 임의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배당순서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전에 이에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