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월 1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 지방세, 국세를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한건 개인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4월달 부터 바뀐 정책이 있다고 해서 보니깐 4월 1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 지방세, 국세를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하게 바꿧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건 개인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권한은 갑자기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부여한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가능하게 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