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차된 차에 제가 부딪혔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아파트 입구 바로 앞 장애인 주차칸에 택배차량(정확하지는 않음)이 트렁크를 아파트 입구로 열어놓고 정차를 해놓았고 본인이 휴대폰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트렁크에 얼굴을 부딪혀서 얼굴에 2부분 2cm가량 찢어져 봉합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제 부주의라 차량 번호나 사진을 찍지 않고 병원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보험이 된다고 계속 경위를 물어보셔서 궁금해서 여기에 질문 남겨봅니다.
저는 완벽하게 제 잘못이고 바보같이 휴대폰만 보고 가서 사고가 난거라 보험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험처리가 될까요?(상대보험이든 본인보험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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