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는 말이 정말 변명이 될 수 없을까요?

우리 사회에는 일반인이 평생 다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모르고 위반해도 일반적으로

“몰랐으니까 괜찮다”가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모든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 공정한 걸까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알 수 있었는가’도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인식 등을 별도로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몰랐으니 무조건 괜찮다도 아니고, 몰랐다는 사정이 언제나 아무 의미도 없다도 아닙니다.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 했는지와 당시에 법을 알 수 있었던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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