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명의 차량 구입을 했는데 분개맞는지 봐주세요
인도금 이랑 등록/부대비용 납부를 하였는데,
인도금 200, 등록부대비용 60이렇게 보통예금으로 이체 한다고 했을때,
☆ 등록부대비용은
공채할인 10
취득세 10
번호판금액대 10
증지대 10
의무보험료/5
기타 5
차) 미지급금 200(인도금)
차) 차량운반구 60
대) 보통예금 260
이렇게 하면 되나요?
위의 각 등록부대비용읒 모두 차량운반구로 잡아도 되나요?
차량 구입관련 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차량운반구로 처리 해야한다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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