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관리비납부해주겠는 특약사항을 작성할경우 임대인측에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측에서 관리비 등 비용을 납부해주겠다는 특약사항을 작성 할 경우 임대인측에서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추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잡손실로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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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의무가 없는 임차인의 접대비를 임대인이 사업운용목적으로 대신 납부해줄 경우, 접대비로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관리비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관리비 등은 임대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물건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특정 임차인에게만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비 등은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