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관리비납부해주겠는 특약사항을 작성할경우 임대인측에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2022. 07. 29. 14:24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측에서 관리비 등 비용을 납부해주겠다는 특약사항을 작성 할 경우 임대인측에서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추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잡손실로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측에서 관리비 등 비용을 납부해주겠다는 특약사항을 작성 할 경우 임대인측에서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추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잡손실로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관리비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관리비 등은 임대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물건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특정 임차인에게만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비 등은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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