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관리비납부해주겠는 특약사항을 작성할경우 임대인측에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2022. 07. 29. 14:24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측에서 관리비 등 비용을 납부해주겠다는 특약사항을 작성 할 경우 임대인측에서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추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잡손실로 처리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의무가 없는 임차인의 접대비를 임대인이 사업운용목적으로 대신 납부해줄 경우, 접대비로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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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관리비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관리비 등은 임대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물건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특정 임차인에게만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비 등은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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