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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박각시142
눈부신박각시14223.03.07

중고거래 환불 및 신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월 3일경 당근마켓에서 삼성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업무상 필요하여 nfc기능을 사용하여보았으나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그전엔 사용하지 않아 해당 기능이 사용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삼성서비스센터에가서 확인해보니

이 폰은 사설 수리에 맡긴 폰으로 메인회로에 문제가 있어 교체하는데 돈이 든다 하여 돌아왔습니다

그 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자신이 2차구매자(판매자의 주장)이고 자신은 그러한 불량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몰랐다고 일관하며 한달이나 지났으니 환불 불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물건을 사던 시점 판매자는 2차구매자인지 밝히지 않았고 사설수리된 폰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NFC기능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른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입니다.

약간의 잔상과 사이드부분의 깨짐(이것들은 직거래시 보고 감수하여 확인한 부분들)에만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

성능상 문제가 없다고 적혀있었는데 이제와서 자신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또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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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 제품의 하자는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NFC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판매자의 주장처럼 자신이 2차구매자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