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사이트 점검으로 인한 법원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지급 명령을 신청한 임차인 입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이 와서 확인후 보정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법원사이트가 점검이네요...
보정 명령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 경우는 2025년 10월 2일 19시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전자발송되었고,
전자소송 사이트 점검은 2025년 10월 3일 00시~ 2025년 10월 10일 00시 입니다.
따라서 저는 2024년 10월 9일 19시까지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사이트 점검으로, 전자소송 포털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Q1.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떤 경로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Q2. 아니면 이런 경우는 7일 이후에 제출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보정서를 받아주나요?(10일 새벽(00시 이후)에라도 보낸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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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흠결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내용의 보정명령은 형식적으로 7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7일 이후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기간의 종기(마지막일)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다음날)이 종기가 되므로 10월 9일 공휴일이 종기라면 10월 10일이 제출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