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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언제나칼퇴하는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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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인 어머니의 시골주택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일반주택을 처분하고 증여 받은 자녀가 다시 어머니에게 시골주택을 증여한다면?

[사실관계]

1. 어머니 명의로 시골주택(동일세대원이던 아버지로부터 2012년경 상속 받음. 거주기간 30년 이상)과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주택(2010년경 매입, 어머니 비거주)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일반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2. 시골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은 2023년 기준 1,000만 원 가량입니다.

[질문]

1.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자녀 앞으로 증여하고, 그로부터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처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는지?

2. 일반주택 처분 후에 증여 받았던 자녀가 다시 시골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증여(또는 최초 증여계약 합의해제)하더라도 위 일반주택 처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와는 무관한지?

3. 위 2항과 같이 1주택 증여 후 일반주택 처분, 그리고 다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방법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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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은 추가로 2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물론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2.가능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만 중복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3.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을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한 이후에 다시 자녀가 어머니

    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 어머니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양도한 주택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에 해당

    합니다.

    3) 주택에 대한 증여 후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증여등기 후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증여세 과세되며, 반환되는 증여는 증여세 과세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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