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인 어머니의 시골주택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일반주택을 처분하고 증여 받은 자녀가 다시 어머니에게 시골주택을 증여한다면?
[사실관계]
1. 어머니 명의로 시골주택(동일세대원이던 아버지로부터 2012년경 상속 받음. 거주기간 30년 이상)과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주택(2010년경 매입, 어머니 비거주)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일반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2. 시골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은 2023년 기준 1,000만 원 가량입니다.
[질문]
1.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자녀 앞으로 증여하고, 그로부터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처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는지?
2. 일반주택 처분 후에 증여 받았던 자녀가 다시 시골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증여(또는 최초 증여계약 합의해제)하더라도 위 일반주택 처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와는 무관한지?
3. 위 2항과 같이 1주택 증여 후 일반주택 처분, 그리고 다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방법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은 추가로 2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물론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2.가능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만 중복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3.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을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한 이후에 다시 자녀가 어머니
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 어머니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양도한 주택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에 해당
합니다.
3) 주택에 대한 증여 후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증여등기 후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증여세 과세되며, 반환되는 증여는 증여세 과세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