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2년 연장 10% 상환금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대출로 대출을 받고 행복주택에 거주한지 거의2 년이 되어가는데 2년 더 연장을 하려 합니다. 근데 연장을 하려니 대출원금의 10% 상환을 하거나 상환하지 못할시엔 0.1% 금리가 올라간다 하던데
사천 이백만원의 10% 상환금액과
0.1% 금리가 올라간 1.6% 금액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 현재 대출원금 4,200,0000원 / 대출기간 24개월 / 금리 1.5%)
그리고 2년 지난 후에 퇴거를 할때 lh에서 대출받은 돈을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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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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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200만원의 10% 상환원금은 420만원을 말하는 것이며, 0.1%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1.6%가 적용되요.
2년이 지난후에는 대출받은 금액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서 상환을 하셔야 하며, 차액분을 질문자님이 가지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천2백만원의 10%는 420만원입니다.
금리가 0.1%가 오른다면 이자가 약 4만 2천원 정도 오른다고 보심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