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기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청물 기준을 보면 명백하게 발육상태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아청물이라고 하는데 그 발육상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차성징이 왔는지 안 왔는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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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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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며, 사회통념과 일반인의 상식 기준에서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사진, 영상 등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청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고의가 있기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단정하여서는 안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