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사진, 영상 등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청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고의가 있기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단정하여서는 안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