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케이블 vod 월 정액 환불건 어디다 신고해야되나요?

이사오면서 sk브로드밴드 티비랑 인터넷 3년 약정 계약했습니다

가입하니까 카톡으로 신규가입 이벤트랍시고 지상파 다시보기,vod 등 무료로 월 정액 체험 할 수 있다고 해서
무료로뜨는거 여러개 등록해놓고 첫날만 좀 보다가 보질 않아서 오늘 다 해제했습니다

분명 처음 월정액 등록할때도 0원으로 떴는데 첫 월은 해지해도 요금이 부과된다고 카톡 안내가 왔습니다

내일 고객센터에 문의할 예정인데

만약 말이 안 통할 경우 어디다가 이런 불합리함을 신고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시겟군요...

    그럴때는 소보원에 접수하셔야합니다.

    소보원에접수하면 그쪽에서

    해당 통신사로 연락이가지요..

    아마 약관에 작은글씨로 써져있을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참 무료인것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미끼입니다,

    소보원에 일단 민원부터

    넣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