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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케이블 vod 월 정액 환불건 어디다 신고해야되나요?
이사오면서 sk브로드밴드 티비랑 인터넷 3년 약정 계약했습니다
가입하니까 카톡으로 신규가입 이벤트랍시고 지상파 다시보기,vod 등 무료로 월 정액 체험 할 수 있다고 해서
무료로뜨는거 여러개 등록해놓고 첫날만 좀 보다가 보질 않아서 오늘 다 해제했습니다
분명 처음 월정액 등록할때도 0원으로 떴는데 첫 월은 해지해도 요금이 부과된다고 카톡 안내가 왔습니다
내일 고객센터에 문의할 예정인데
만약 말이 안 통할 경우 어디다가 이런 불합리함을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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