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40%의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여부에 '여'로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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