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15년전에 5천만원주고 매입한 빌라가 최근에 4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빌라를 전세 1억8천을 주고있는데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때 필요경비를 반영안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차익 = 1.8억-(0.5억x1.8억÷4억) = 1.575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의 30%
= 0.4725억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기본공제250만원
= 1.0775억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0775억 × 0.35 - 1490만원
=2281만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에 채무 등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부담부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먼저
부담부증여시점의 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부담부증여 시점의 시가 x 부담부채무액/ 시가 = 양도가액
2) 실제 취득금액 x 부담부채무액 / 시가 = 취득가액
3)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4)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
5)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별도
관련 공부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취득가액+취득세+중개사수수료)가 반영 되었습니다.(취득세와 중개사수수료는 언급이 없어 제외 된 듯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필요경비를 반영안한 양도소득세 계산"이란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데요... 어느 부분인지 표기를 해주면 설명을 추가 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산식대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승계된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바, 양도가액은 "승계된 채무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