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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 잔부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후에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찬바람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채권의 일부만 청구했을 때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민사소송 절차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의 일부를 청구하며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고 추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서 채권 자체가 부정되면 나머지 부분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 전략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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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 나머지 부분에는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 절차가 없으며 시효중단이나 권리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