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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띠게충실한새
소송중인데요 아직 판결등이 나오지않은 상황(유류분반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에서 장래발생할수있는 금전채권(합의 조정 화해금)을 대상으로 압류를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별지기재 채권: 소솟에서 당사자간 합의나 화해 조정 등으로 발생할 금전채권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이렇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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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금전이 제공될 계좌에 대해서 미리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장내에 발생할 수도 있는 채권 자체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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