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2비자(회화지도)로 가능한 업무 내용에 대해
현재 E2비자(회화지도)로 강사로서 일하고있습니다.원래 근무계약서 작성할 때 들은 업무내용은 강의,작문 첨삭,면접 연습이었는데 점점 다른 업무가 늘어나 지망이유서 체크,교재만들기 등 계약시에 없었던 일도 하게되었습니다.추가된 업무 때문에 작문 첨삭,수업 준비하는 시간 부족해 근무시간외 노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추가로 임금 청구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E2비자 가지고 있다면 위에 같은 업무를 다 해도 괜찮을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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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상기 추가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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