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납부서 꼭 세무사무실에서만 만들 수 있나요?
법인세 납부를 3/31 까지 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납부 하려고 보니 납부서 기한은 3/31 까지라 납부가 안되더라고요
납부서를 새로 받으려면 세무사무실에 요청 후 가산세 계산해서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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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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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납부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면 가산세 반영해서 납부계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도 직접 발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법인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법인세 확정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1일 경과일수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본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세액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직접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롸허여 법인세
자진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하긴 하지만
가산세를 반영한 납부서가 필요하오니 기장맡기시는 세무사무실이 있다면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직접 만들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