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법인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법인세 확정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1일 경과일수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본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세액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직접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롸허여 법인세
자진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