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런경우에 보험설계사의 특별이익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지인이 궁금하다하여 문의합니다. 이번에 보험설계사로 채용되어 4일째 근무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요즘 하도 뇌물이다 김영란법이다 말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도 괜찮은건지 보험관련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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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궁금하다하여 문의합니다. 이번에 보험설계사로 채용되어 4일째 근무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요즘 하도 뇌물이다 김영란법이다 말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도 괜찮은건지 보험관련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