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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그늘나비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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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종사자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감시적 근로종사자 (업무-경비업무) 가 있는데,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계약이 만료되어 (1년마다 계약서 새로 작성, 근무는 8-9년정도 하셨습니다.)

계약종료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하려고 합니다.

계악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인걸로 아는데,

실업급여 수급시에 혹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수급이 안된다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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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8~9년 근무하셨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해당 직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조상사가 적용제외 되든 안되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