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4 아웃을 당하면 면허가 영원히 취소되나요?

2020. 05. 16. 07:00

지인이 음주로 인하여 4번째 걸렸답니다.

처음에는 벌금이 나오고 면허도 몇개원 정지되고 그 다음에는 1년인가 또 정지되고 다시 취득하다가

4번째 걸렸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면허는 영원히 취소가 되는것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삼 책임이 문제되고, 특히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결격기간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가 2회 이상인 경우(대물 및 대인사고가 없는 경우) 그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2020. 05. 16. 15: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시 일정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구 운전면허 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020. 05. 17.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의경우 2회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다시면허취득을 할수있는 결격기간을 두고있는데 2회이상 적발된경우는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2년뒤부터 면허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와 벌개로 형사처벌이 있을것이며 4번째위반이면 처덜의수위가 상당히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5. 16. 1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이 대폭 강화가 되어, 이전에는 3회 음주운전(정지 수준)시 취소 였다면, 현재는 2회 적발시에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 다시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대개 결격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년 동안 2회 적발시에는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추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5년 동안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결격사유 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7. 2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