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람이 또 사업을 하는경우제재는 없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임금체불을 당해서. 힘들어하는데 그 사업주가 다른곳에서 또 사업하려고 준비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규제하는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반복한 사업주에게는 형사 처벌이나 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감독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전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 하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다시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개시하는데 있어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입법된 바에 따르면,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상습 사업장에게 사업 개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나, 정부지원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