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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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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십년동안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실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회사 사업주 또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월급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주(사장)은 어떤 처벌이나, 채무조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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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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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의 조사와 지도 아래 지급명령이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지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책임을 일부 감경받기 위해 회생·파산 신청을 하거나, 형사처벌에 앞서 임금채권 변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불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제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액체당금도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등을 체불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조정 절차는 없습니다.

    3.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건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되며, 근로자의 경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은 국가로 부터 일부임금을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불로 인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채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당금 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고,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 파산, 회생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 지급됩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 중 65%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 징역 2.8년, 벌금 2,740만 원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 시 국가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 금액과 기간, 체불 횟수에 따라 금융거래 및 대출 불이익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