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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십년동안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실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회사 사업주 또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월급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주(사장)은 어떤 처벌이나, 채무조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등을 체불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조정 절차는 없습니다.

    3.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건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되며, 근로자의 경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은 국가로 부터 일부임금을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불로 인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채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당금 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고,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 파산, 회생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 지급됩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 중 65%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 징역 2.8년, 벌금 2,740만 원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 시 국가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 금액과 기간, 체불 횟수에 따라 금융거래 및 대출 불이익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