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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희망은없다

삶의희망은없다

2006년도에 오토바이 매매거래사기당했는대요 250만원

이거법무사에서민사로받을수있나요 공소시효 지나서안되나요 그리고오토바이배달하다 넘어져서망가트리면 본인이다책이져야되나요 오토바이배달은자차가 없어요 경찰서에서오토바이사기친사람 잡았대요 2006년도 민사로받을려구요 그리고오토바이넘어져서망가트리면은 배달원이다물어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이면 이미 10년도 더 지났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의 과실 행위로 오토바이를 망가트리면 당연히 본인이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까지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