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6년도에 오토바이 매매거래사기당했는대요 250만원
이거법무사에서민사로받을수있나요 공소시효 지나서안되나요 그리고오토바이배달하다 넘어져서망가트리면 본인이다책이져야되나요 오토바이배달은자차가 없어요 경찰서에서오토바이사기친사람 잡았대요 2006년도 민사로받을려구요 그리고오토바이넘어져서망가트리면은 배달원이다물어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이면 이미 10년도 더 지났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의 과실 행위로 오토바이를 망가트리면 당연히 본인이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까지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