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보려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부탁을 하면 기분이 않좋을것 같아서 집주인 동의 없이 보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어플로도 제공되며 내용만 확인하시려면 열람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공공의 문서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 입력하고 일정비용(열람 700원)만 결제하면 누구든 어느 집이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내 집을 조회해 봤는지 알거나 하지 못하니 그냥 떼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 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소재지번또는 도로명주소 입력후 순서대로 내용을 입력하고 발급이 가능 합니다. 어려우면 부동산에서 발급비용 지불하고 부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주소만 알면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발급,열람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만 알면 임대인동의없이 누구나 열람, 발급가능하니 알아보시면 되고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주소만 있으면 인터넷등기소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발급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만 나오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