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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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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보려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부탁을 하면 기분이 않좋을것 같아서 집주인 동의 없이 보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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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어플로도 제공되며 내용만 확인하시려면 열람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공공의 문서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 입력하고 일정비용(열람 700원)만 결제하면 누구든 어느 집이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내 집을 조회해 봤는지 알거나 하지 못하니 그냥 떼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 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소재지번또는 도로명주소 입력후 순서대로 내용을 입력하고 발급이 가능 합니다. 어려우면 부동산에서 발급비용 지불하고 부탁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주소만 알면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발급,열람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만 알면 임대인동의없이 누구나 열람, 발급가능하니 알아보시면 되고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주소만 있으면 인터넷등기소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발급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만 나오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