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 설치 되어 있는 개인 락카(사물함)을 점검에 이유로 관리자가 뒤지는 행위 노동법 위반 인가요?

깍듯****
2021. 03. 17. 14:39

회사 내에 일하는데 필요한 청소 도구함 방을 불시에 뒤져 불필요하게 걸레를 과다 보유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걸린 몇 몇 직원이 경위서를 쓴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번엔 개인 사물함까지 점검에 이유로 뒤졌습니다. 이런 행위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 사물함은 직원의 유일한 사적 영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물함 검사는 안전 관리 및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직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직원의 동의도 없고, 그 검사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가 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합니다.

2021. 03.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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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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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물함을 동의 없이 점검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갖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아가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헌법 제32조제3항). 그러므로 이러한 헌법규정 및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어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보고를 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당성 없는 명령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9658,  선고일자 : 2018-06-21)

      2021. 03.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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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 일하는데 필요한 청소 도구함 방을 불시에 뒤져 불필요하게 걸레를 과다 보유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걸린 몇 몇 직원이 경위서를 쓴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번엔 개인 사물함까지 점검에 이유로 뒤졌습니다. 이런 행위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 청결유지 및 특별히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동의하에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것이나,

        개인근로자의 사물함을 동의없이 확인하는 것은 노동법적 문제보다는 인권침해가 문제될것으로보입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

        2021. 03.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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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엔 개인 사물함까지 점검에 이유로 뒤졌습니다. 

          ------------------------------------------

          불법 수색에 해당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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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개인사물함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사물함을 점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또한, 개인사물함 점검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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