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차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져요.
1) 입주민 차량인 경우
입주민이 정상 등록한 차라면 오래 세워 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옮기기는 어려워요.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일반 도로처럼 경찰이나 구청이 견인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관리규약에 '장기 미운행 차량' 관련 조항(예: 일정 기간 이상이면 추가 주차비 부과, 지정 구역으로 이동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안내문을 붙이거나 연락할 수 있어요.
2) 외부 차량이나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차량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경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연락처로 이동을 요청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사유지라도 차를 임의로 견인하거나 바퀴를 묶으면 재물손괴 등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대부분 신중하게 진행해요.
3)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번호판이 없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 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장기간 방치된 것이 분명하다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 교통과에 '무단방치 자동차'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확인 후 소유자에게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불편하시다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차량번호를 알려 주고 관리규약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