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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가마우지54
저는전혀모르던사고인데어느날비접촉사고발생되었다고도로순찰대에서출석요구를하는데?출석안해도되는지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인한 경찰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에 출석하여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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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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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 운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사고 난 차량의 블랙 박스나 고속 도로 cctv 상으로 보였기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겁니다.
출석해서 사고난 지 모르고 갔다고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면 보험 처리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