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중고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2021. 08. 07. 18:03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 20년 11월 다마스 출퇴근,짐나르는 용도로 구매하고 세금10프로 환급 받았습니다.

3개월 정도 타고 개인사정때문에

개인에게 21년 8월 판매했습니다.

사업자용도로 사용한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사용한 차인데

개인에게 차 판매할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당연히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는 공급받는 자에게 별도로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질문자 님이 부담하는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매입 세액공제 받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 08. 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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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중고차를, 중고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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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셨다는 말은,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기 때문에 환급처리가 된 것입니다. 애초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차였으면 10% 환급도 받으셨으면 안되는 것이고, 양도하실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셨기 때문에 양도하실 때에도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2021. 08. 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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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사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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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차량구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장부상에 반영을 하는 것이므로, 매각할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공급받

          는자가 개인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1. 08. 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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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도로 사용한게 아니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셨다면 애초에 10% 환급을 받으면 안됐습니다.

            환급받은 부가세 가산세 포함하여 토해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원칙)

            사업용이라고 하시고 안토해 내실려면 당연히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합니다

            2021. 08. 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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