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2.01

군인의 계급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위반 아닌가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최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는데, 군인은 계급정년 제도가 있어서 30~50대에도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법위반이 아닌가요? 이 법을 근거로 모든 직업군인들도 60세 정년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인은 고령자고용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인이나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복무규정 등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므로 고령자고용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직업군인은 군인사법이 적용되므로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군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령자고용법 보다 군인법이 우선 적용되고 군인법에는 계급정년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