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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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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휴수당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재 pc방에서 알바 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요구하려 하는데 근무시간이 다른 주들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계산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상시근무자 5인미만이고,야간근무로 했습니다

시급은 수습으로 인해 9030원 기준입니다

1월

40시간/50시간/20시간/20시간

2월

30시간/20시간/20시간/20시간

3월

30시간/20시간/20시간/20시간/20시간

월마다 주에 몇 시간씩 일 했는지 작성했는데 모든 주가 같은 시간을 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한번만 계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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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1일 O시간, 주 O일 근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4주간 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월은 (40+40+20+20)/4=30시간으로 보아 30/40*8*9,030=54,180원을, 2월은 (30+20+20+20)/4=22.5시간으로 보아 22.5/40*8*9,030=40,635원을, 3월은 (30+20+20+20+20)/5=22시간으로 보아 22/40*8*9,030=39,732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