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력 있는 교육파견일 경우 파견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타지역으로 2박 3일 이상 소요되는 교육파견일 경우 교육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기간에 급여는 해주는데요. 2박 3일 동안 일반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므로 따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교육이라면 지급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타지역으로 2박 3일 이상 소요되는 교육파견일 경우 교육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기간에 급여는 해주는데요. 2박 3일 동안 일반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므로 따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교육이라면 지급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는 근로를 하든, 교육을 받든, 업무대기를 하든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만큼 교육받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추가적인 교육파견비를 요청할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교육이나, 필요 교통여비, 숙박비 등을 요청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혹 교육파견지역이 장시간이 소요되어 이동한다 하더라도 근무일에 포함되는 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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