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가한황로214
한가한황로214

공동세대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와 제소유의 아파트중 무얼 먼저 매도해야할까요?

넘편사망으로 전세준 집을 상속받아야합니다. 지금살고있는집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 면제가 되나요? 전세준집은 분양받고 6개월밖에 안살았어요. 그 당시 조정지역이었던거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과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취득가격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먼저 파시면 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파시고, 기존 주택은 나중에 파실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