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세대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와 제소유의 아파트중 무얼 먼저 매도해야할까요?
넘편사망으로 전세준 집을 상속받아야합니다. 지금살고있는집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 면제가 되나요? 전세준집은 분양받고 6개월밖에 안살았어요. 그 당시 조정지역이었던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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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과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취득가격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먼저 파시면 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파시고, 기존 주택은 나중에 파실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