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선 지연사항 항공기 접속관계에 해당하나요?
티웨이
세부->인천행 비행기
17:15 국내도착 항공편을 이용하였는데,
세부에서 항공기를 탑승한 상태에서 이유없이 항공기 내 좁은 좌석에사 100여분간 대기, 대기 이유를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 히였으나 항공사 직원은 타 승객이 탐승하지 못하여 출발하지 못한다고 답변
결국 20:45경 국내도착
아후 항공사 문의하였으나 항공사에서는 세부->대구행 항공편 결항으로 동승객을 세부->인천행 항공편으로 옮겨 타면서 지연되었으며, 해당사항은 보상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으로는 해당사항이 항공기접속관계로 인해 보상 불가하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항공기 접속관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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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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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속관계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용어이므로 질문주신 사항 역시 이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항공사 및 국토교토부 측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