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관련 문의(저는 임차인)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 계약 하기 전인데 공인중개사 말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 2억7천 or 2억3천/월20

임대인 :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음

저는 월세가 내기 싫어서 2억7천 으로 계약하고싶은데,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금액?이 2억3천에서 상향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평일에 알려주겠다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금액 한도라는게 존재하나요?

2. 보증금은 전액이 한도 아닌가요...?

3. 만약 임대인의 한도를 높이지 못한다고 연락오면 저는 그냥 2억7천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인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면되나요?

4. 보증보험은 꼭 대출을 일부 받아야 가입이 가능한가요?

5. 임차인 보증보험은 보험료 부담을 임대인과 나눠야하나요? 비중이 어느정도인가요?

6.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과 임차인의 보증보험이 중복이면 두 보증보험 모두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 내에서 산정되므로 무조건 전액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께서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원하신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 보험 가입액이 2억 3천만 원에 묶인다면,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의뢰인께서 별도로 임차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은 대상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유무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무관하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는 법령상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복 가입은 불필요한 비용 낭비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액을 명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한도를 높일 수 없다면 해당 매물은 안전성 측면에서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