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관련 문의(저는 임차인)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 계약 하기 전인데 공인중개사 말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 2억7천 or 2억3천/월20
임대인 :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음
저는 월세가 내기 싫어서 2억7천 으로 계약하고싶은데,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금액?이 2억3천에서 상향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평일에 알려주겠다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금액 한도라는게 존재하나요?
2. 보증금은 전액이 한도 아닌가요...?
3. 만약 임대인의 한도를 높이지 못한다고 연락오면 저는 그냥 2억7천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인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면되나요?
4. 보증보험은 꼭 대출을 일부 받아야 가입이 가능한가요?
5. 임차인 보증보험은 보험료 부담을 임대인과 나눠야하나요? 비중이 어느정도인가요?
6.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과 임차인의 보증보험이 중복이면 두 보증보험 모두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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